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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 불구속 기소→성범죄 전담 재판부 배당 [종합]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20-01-31 19:10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20.01.13/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출신 승리의 사건이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 사건을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6부는 성범죄·소년 전담 재판부다. 30일 검찰은 승리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관련 법령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승리는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있다.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리의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한편, 30일 검찰에 따르면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은 뇌물공여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정준영 등 4명에게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하고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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