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법무부가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된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에 대한 공소장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법무부는 승리 등에 대한 공소장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아직 승리의 첫 공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아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법무부는 승리의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했다.
이밖에 승리는 2016년 6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여성 3명의 뒷모습 등 사진을 동의없이 전송하고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동설립한 서울 강남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
법무부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 대한 공소장도 "해당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고 아직 기소 전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현석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 중이다.
다만 승리 패밀리가 '경찰총장'으로 불렀던 윤 모 총경과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잉크제조업체 큐브스 정 모 전 대표에 대한 공소장은 제출됐다.
|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윤총경 등을 기소한지 5개월이 됐지만 관련자인 승리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장 공개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들어 1회 공판기일 이후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승리는 3월 입대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