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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보상금을 미지급한 것과 관련해 '불처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불처벌 판결을 내렸다. 불처벌 판결은 대개 처벌이 부당하거나 채무자가 재판기일까지 의무이행 사실을 분명히 증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은 면했지만 여전히 박유천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박유천은 지난해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인생'과 '은퇴'를 걸고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던 박유천이기에 대중이 느낀 배신감은 더욱 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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