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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유천, 성폭행 보상금 미지급 '불처벌'…복귀 논란ing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4-23 09:09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보상금을 미지급한 것과 관련해 '불처벌' 판결을 받았다.

박유천은 22일 의정부지법 제24민사단독 심리로 진행된 감치재판에 참석했다. 박유천은 이번 재판에 참여하는 심경 및 복귀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유천은 2016년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과 자택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4명의 여성들에게 고소당했다. 박유천은 4건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자신을 고소한 여성 중 한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역시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5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을 하지 않았고, 결국 감치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불처벌 판결을 내렸다. 불처벌 판결은 대개 처벌이 부당하거나 채무자가 재판기일까지 의무이행 사실을 분명히 증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은 면했지만 여전히 박유천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박유천은 지난해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인생'과 '은퇴'를 걸고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던 박유천이기에 대중이 느낀 배신감은 더욱 컸다.

박유천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이후 별다른 자숙의 시간도 보내지 않고 해외 팬미팅을 진행하고, 공식 SNS와 팬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복귀 행보에 돌입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박유천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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