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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김유진PD, 학폭 주장 네티즌에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반격 시작(입장 전문)

기사입력 2020-05-13 11:31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의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후 회복한 스타 셰프 이원일의 약혼자 김유진 PD가 본격적인 반격에 들어갔다. 김 PD의 학교 폭력을 주장한 네티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유진 PD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제현은 보도자료를 통해 "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작일(2020 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다"며 "이에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대리인 측은 허위 사실을 보도한 국내 매체 3곳과 뉴질랜드 매체 1곳에 대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 해당 기사가 삭제됐으며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했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PD는 이원일 셰프와 결혼 소식을 전한 뒤 MBC 예능 프로그램 '부러우면 지는 거다'에 동반 출연하며 시청자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던 중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통해 집단 폭행 주동자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김PD와 이원일 셰프는 SNS에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고 '부러우면 지는 거다'에서도 하차했다. 이원일 셰프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뿐만 아니라 모두 방송 활동을 접고 상황 수습에 나섰지만, 악성 댓글이 계속되자 김 PD는 지난 4일 새벽 극단적 시도를 해 응급실에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는 회복중이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hcosun.com

<고소장 제출 입장문 전문>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작일(2020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더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언론들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국내 매체 3 곳, 뉴질랜드 매체 1 곳은 이미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보도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13일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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