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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범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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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가 사진 촬영 소리를 듣고도 제지하지 않고,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동생 의사에 반해 판시했다"며 "이런 재판부의 태도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이다.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동생이 생전 하려고 했던 민사소송 등도 해줄 생각이었다"면서 "이런 제 모습 지켜보면서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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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종범은 2018년 고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하라는 최종범이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폭로해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최종범은 새 헤어숍을 오픈하고 축하파티를 벌이는 모습 등을 SNS에 게재하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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