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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개그맨은 카메라 설치 뿐 아니라 직접 촬영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13단독(재판장 류희현) 심리로 KBS 공채 개그맨 박모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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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불법촬영기기가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혐의를 확인,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무려 2년 동안 총 22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시도했다. 박씨는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 뿐 아니라 탈의실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고, 불법촬영물들을 자신의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했다. 그동안 박씨는 카메라를 설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화장실 안에서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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