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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균, 조덕제 '반민정 2차가해 사건' 증인 참석 "입장 곤란"(인터뷰)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20-08-19 17:02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대법원의 성추행 유죄 판결 후에도 피해자 반민정을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기소된 조덕제의 재판에 배우 김정균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21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심리로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재판에는 배우 김정균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김정균의 증인 신청은 조덕제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덕제는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반민정을 폄하할 목적으로 지인인 개그맨 출시 기자 이재포를 통해 '여배우가 유명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식중독이 났다고 항의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가짜 뉴스를 작성했다. 이에 이재포는 2018년 1년 2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 매체는 이날 김정균이 지인인 식당 주인에게 반민정 식중독 사건을 전해듣고 조덕제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정균은 스포츠조선과 통화에서 "당시 '어디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는 얘기를 전해 전해 듣고 조덕제에게 말해줬을 뿐이다. 지나가는 얘기로 했었을 뿐"이라며 "동료배우끼리 송사에 휘말리고 싸우는 것이 싫었고, 당시에도 누구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당시에 들은 얘기를 조덕제에게 전달했을 뿐인데 증인으로 나를 신청해 입장이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균에 대한 증인 신청은 올해 2월부터 있었지만, 올해 초 결혼 준비 등으로 바빴던 김정균이 재판에 불출석 하고, 증인신문연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결국 오는 21일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조덕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뿐만 아니라 반민정을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이 조덕제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8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덕제에 대한 모든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조덕제는 이후에도 정 씨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 팬카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방하며 2차 가해 행동을 해왔다. 이에 지난해 8월 2일 첫 공판이 시작됐으며 1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는 중이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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