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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연예인 최초 사례"…조덕제, 명예훼손 소송 이어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檢송치(종합)

기사입력 2020-08-20 09:51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의 논란사(史)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명예훼손 소송 중인 그는 이번엔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돼 충격을 안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조덕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덕제를 고발, 경찰이 서울시의 고발에 따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단 것.

조덕제는 국내의 코로나19 사태가 격상한 지난 2월 변희재가 만든 매체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 명목으로 세종로를 비롯한 도심에서 보수단체 주관 집회를 열어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는 물론 방역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고 조덕제는 연예인 최초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로 알려지며 대중의 공분을 샀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추가 조사를 거쳐 조덕제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반민정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반민정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전치 2주의 찰과상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해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조덕제가 반민정의 사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고 더불어 반민정에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또 반민정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조덕제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그리고 반민정과 민사소송에서도 패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선고 받았다.

3년 6개월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반민정의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조덕제는 강제추행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그리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반민정을 향한 비난의 글과 영상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검찰은 조덕제가 반민정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적용했고 반민정을 모욕한 혐의도 포함했다. 현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덕제는 오는 21일 다시 한번 재판에 나선다. 이날 재판에서는 동료 배우 김정균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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