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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이지훈이 소속사로부터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어 "지트리 측이 이지훈과 이지훈의 부모 등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이지훈의 사생활을 추적했다"며 "지트리는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와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정산과 이지훈의 사생활 등에 관해 오간 야측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소송 진행 경과, 심문 기일에서 이지훈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적어도 상호 신뢰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지트리는 이지훈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어떤 매니지먼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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