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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K2 김성면 "투자자 3천만원 사기혐의 고소취하, 나도 피해자"(전문)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9-29 15:52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K2 김성면이 투자자 사기혐의 고소 문제를 해결했다.

김성면은 29일 "고소인 A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에 상호 공감대가 형성돼 원만하게 합의했다. A씨가 나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여 나는 이 사건에서 완전히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사기와 무관한 삶을 살아왔고 이런 사실은 주변 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흠집내기식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8일 김성민이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앨범 제작비용으로 3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정해진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받지 못했다며 김성면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면 측은 2016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B씨가 3년 만에 연락을 취해 투자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고, 이후 김성면과 투자자 A씨, B씨가 투자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김성면 측에 따르면 A씨는 싱글앨범 뮤직비디오 제작 및 언론 홍보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투자했고 B씨는 방송 출연 및 공연광고 마케팅과 언론 쇼케이스 홍보 등을 총괄했다. 해당 계약에서 음원수익과 출연료, 광고수익은 김성면과 A씨 B씨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진행했고 김성면은 수익금 수령을 위임받았다는 B씨의 말에 따라 A씨의 수익까지 B씨에게 지불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수익금을 위임한 적이 없었고, A씨는 김성면과 B씨를 함께 고소했다는 게 김성면 측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B씨는 "김성면의 얘기는 모두 거짓이다. 김성면이 먼저 연락을 해와 투자자를 찾아달라고 했고 잠적한 적도 없다. 모든 대화 내용 등이 증거자료로 남아있고, 경찰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맞섰다.


김성면은 '사랑과 우정사이' '잃어버린 너' '소유하지 않은 사랑' '그녀의 연인에게'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사랑받았다. 최근에는 SBS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다음은 김성면 입장 전문.

고소인 A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오늘 A씨가 저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여 저는 이 사건에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저는 사기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고, 이러한 사실은 제 주변 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흠집내기 식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앨범작업과 방송 등 주어진 스케줄은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향후 처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이에 대한 언론 인터뷰 등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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