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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2AM 출신 가수 임슬옹이 빗길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임슬옹은 8월 1일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빗길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경찰은 과속을 이유로 임슬옹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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