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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女, 3억원 손배소 패소…조재현 '칩거'ing [종합]

기사입력 2021-01-08 16:30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 A씨가 손해배상 청고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만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의 변호인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려는 측면에서 소송을 조기했다"며 밝혔고, 조재현 측의 변호인은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2018년 2월 성폭행 혹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5명의 여성들에게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30년 가까이 연기 생활하며 동료, 스텝,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참 많았다. 일시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겠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후 현재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조재현의 근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조재현 측 변호사가 한 매체를 통해 "조재현은 지방 모처에서 생활 중이다. 등산을 다니는 것 외엔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칩거 중이다"라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와 관련해서 아직 소송이 남아있어 6개월에 한 번씩 불규칙적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가는 게 전부다"라고 전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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