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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2차 가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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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은 15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조덕제, 정 모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가해행위'임을 천명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 없이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한 것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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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덕제 등은 2017년~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글을 올리며 성범죄의 피해자인 반민정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받은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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