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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승리, 특수폭행교사에도 양현석 개입…정준영 증인출석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2-19 15:47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특수폭행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10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승리의 특수폭행 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 관련 심리와 특경법 위반혐의 관련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군 검찰은 2015년 12월 30~31일 사건 당시 승리와 피해자가 룸 안에서 대화를 나눈 뒤 정준영 최종훈 유인석 등 단톡방 멤버들이 등장하고, 이후 조직폭력배 4명이 외부 골목에서 피해자와 만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조직폭력배들은 경찰이 도착하자 사라졌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다음날 승리는 단톡방에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양현석과 해당 기획사 사장이 나눈 대화를 공유했다.

그러나 승리 측 변호인은 특수폭행교사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검찰 측이 제시한 정범(조폭) 진술조서, 목격자(정준영 최종훈 등) 진술조서 등 다수의 증거채택에 부동의했다.

특경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의 통역사이자 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수익 배분방식은 한씨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승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한 자신의 과거 진술을 부인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26일로 예정된 11차 공판에 정준영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준영은 승리 최종훈 유인석 등과 함께 어울린 단톡방 멤버다. 그는 애초 지난해 11월 증인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심신미약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출석 재요구로 단톡방 절친이었던 승리와 정준영은 3년 만에 법원에서 재회하게 됐다.

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를 은퇴했다. 그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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