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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B.A.P 출신 힘찬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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