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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명 걸그룹 멤버 A씨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B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920만원을 선고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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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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