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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의료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 '링거 이모'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다.
임 전 회장은 '주사 이모' 이 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으며, 박나래 역시 이 과정에서 수면제, 항우울제 등 의약품을 공급받거나 링거 주사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나래가 '주사 이모'와는 다른 인물인 이른바 '링거 이모'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이 주임 검사에게 배당돼 사건을 검토 중"이라며 "검찰 수사 개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뒤, 검찰 수사 범위가 아닐 경우 경찰로 이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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