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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승리 측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광고문자에 딸린 모델 사진을 공유한 것은 맞지만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여성의 사진을 공유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승리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일반 재판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입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승리는 "도피성 입대라고 하는데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고, 입대를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조사를 받았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며 억울해했다.
특히 "일본인 재력가 A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성접대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 또 A씨는 아내와 함께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 어떤 미친 X이 와이프와 같이 온 분한테 성접대를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발끈했다.
자택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바로 옆집에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하는데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 수시로 드나든다. 언제 집에 부모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그럴 수 없다. 당시 나는 인기와 돈도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관계를 해야 하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정준영 단톡방' 사건에 대해서는 "단톡방도 여러개고 다른 SNS도 5개 정도 이용해서 잠깐만 놓쳐도 쌓이는 메시지가 500개다. 그걸 언제 다 확인하나. 숫자를 지우려고 클릭만 했지 대화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친구들끼리만 있던 단톡방이라 부적절한 언행도 오간건 맞다. 그게 공개될 줄은 몰랐다. 국민들께 송구하다. 하지만 그 단톡방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고 말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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