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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에 대한 공판이 9월 2일 재개된다.
킬라그램은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킬라그램의 자택을 수색한 끝에 작업실과 주방 등에서 대마초를 발견했다. 킬라그램은 처음 액상 담배를 피운 것이라 주장했지만, 대마초가 발견되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5월 킬라그램을 불구속 기소했고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외롭고 힘든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된 것 같다.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라 생각해 의존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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