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종합] '대마 인정' 킬라그램, 징역 1년 구형…"美 추방 안되게 선처해달라" 호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9-02 13:01 | 최종수정 2021-09-02 13:1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킬라그램이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 재판은 형사 4단독에서 심리 중이었으나 7월 선고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공소장에 대마 매매 관련 조항을 빼먹으며 합의부 이송됐다.

이날 검찰은 "킬라그램이 2020년 12월 대마를 매수, 지난 2월과 3월 대마를 소지하고 흡인했다. 킬라그램은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월 구형했다.

킬라그램의 변호인은 "킬라그램이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며 음악활동을 해왔다. 최근까지 라디오에도 출연했고 음악 레슨 강의도 했다. 대학교에서 음악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일로 모든 일을 잃게 됐다. 킬라그램은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틈腑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라 국내에서의 대마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형사처벌을 받게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를 해달라"고 변론했다.

킬라그램은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킬라그램은 3월 서울 영등포구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킬라그램의 작업실과 주방 등에서 대마초를 발견했다.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마가 발견되자 "2020년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40만원 어치를 구매해 이중 일부를 흡입했다"고 진술했다.

킬라그램은 첫 공판에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라 생각해 의존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에 대한 선고공판은 16일 진행된다. 킬라그램이 미국국적의 재미교포인 관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재테크 잘하려면? 무료로 보는 금전 사주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