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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유노윤호는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자정까지 있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이라 오후 10시가 영업 제한 시간으로 정해져있었다. 이에 논란이 일었고, 유노윤호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사과하며 진행을 맡았던 Mnet '킹덤 : 레전더리 워'에서 하차,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1일 유노윤호는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음은 유노윤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정윤호입니다.
먼저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않고 참석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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