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주)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앞서 (주)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무리한 계약금을 요구해 막걸리 광고 모델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탁의 모친이 대리인을 자처하며 회사에 수시로 찾아와 비상식적인 요구를 일삼고, 무속인이라는 직업을 악용해 고사를 지내게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결국 법적대응으로 맞서게 됐다.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에라프로젝트 배상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재테크 잘하려면? 무료로 보는 금전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