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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파문을 불러온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들였다.
비아이는 2016년 4월에서 2015년 5월 사이 한 모씨를 통해 대마초와 초강력 환각제인 LSD를 사들이고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비아이가 집행유예 형을 받아들이며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 프로듀서의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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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비아이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했으나, 양현석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었을 뿐 협박을 하거나 회유를 한 적도 없고, 개인 변호사를 붙여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17일 진행된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7인의 증인이 채택됐다. 이중에는 한씨의 제보진술과 번복진술을 모두 들은 경찰관 A씨, 폭로 당사자인 한씨는 물론 비아이까지 포함됐다. 비아이가 형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양현석에 대한 첫 정식재판은 11월 5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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