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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대마초 파문으로 구속된 전 비투비 멤버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1억 3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정일훈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정일훈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에만 88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결심공판에서도 "어리석은 행동이 후회된다. 스스로가 부끄럽다. 내가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삶이 그립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으나 대마초 파문으로 지난해 12월 팀에서 탈퇴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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