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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김민정과 소속사 WIP(더블유아이피)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의 분쟁 조정 심의 대상이 되면서 김민정에 대한 타 기획사의 탬퍼링(사전 접촉)이 금지됐다.
연매협은 23일 오후 "WIP와 김민정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건이 발생해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상벌위)에 분쟁 조정중재신청이 접수됐다"며 "이번 분쟁이 연예매니지먼트 전속계약 분쟁 관련한 중요 사안으로 판단돼 운영규칙 안에 따라 윤리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연매협은 "회원(사)들의 이중계약체결이나 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회원(사)들은 이점 유념해 업무에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들의 전속계약 분쟁은 김민정 측이 WIP 측이 제기한 '계약 자동 연장'에 반발하며 불거졌다. 김민정 측은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료 정산을 못받는 경우 대표가 책임진다'는 문구 하나를 넣었는데 대표가 '악마판사' 촬영 종료 2달 전부터 연락두절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WIP 측은 "김민정 측은 지난 3월 전속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사는 7월 촬영이 끝난 '악마판사'까지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한 상태다. 더불어 계약 종료 시기가 지난지 4개월 만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민정 측은 "'악마판사'까지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한다는 개별 계약이 있었다. 2월부터는 '악마판사' 출연료도 미지급됐다"고 반박했다. 이후 WIP는 연매협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지만 김민정은 WIP에 예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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