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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의 아내 서하얀이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위법이다. 적발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소속사 측은 "해당 사진은 차량이 출발할 때 서하얀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미처 아이들의 안전벨트를 확인하지 못하고 촬영한 사진"이라며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점, 아이들의 안전벨트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anjee85@sportschosun.com
이하 YES IM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소속사 YES I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서하얀 씨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실망감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난 21일 서하얀 씨가 개인 SNS에 운전 중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차량이 출발할 때 서하얀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미처 아이들의 안전벨트를 확인하지 못하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점, 아이들의 안전벨트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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