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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실제와 같이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게 옥에 티가 있다? 법조인들의 시선으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어떻게 보였을까.
이어 "드라마에서 놓친 법조문이 있다"며 드라마와 현실적인 차이점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가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판사가 자체적으로 변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장면에 대해서는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이다. 민사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은 판단하지 못한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그 장면은 형사였다. 형사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다. 그리고 자수 같은 경우는 필요적 감경이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실제로 변호인이 잘 못해도 판사가 보고나서 무죄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극중 주인공 우영우의 절친 동그라미 가족의 사연도 언급됐다. 100억 재산을 물려받은 동그라미의 아버지에게 두 형들이 찾아와 5:3:2로 분배를 제안한 것. 동그라미 아버지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세금까지 떠안아 빚더미에 앉게 될 위기에 처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해당 내용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증여 계약서 만으로도 증여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드라마 뒷내용이 없어지는 거다"고 말했다.
신유진 변호사에 따르면 증여 계약은 4가지의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다. 신유진 변호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문서가 없으면 언제든지 당사자들 간에 해제를 할 수 있다. 망은행위라는 것도 있다. 증여자의 직계 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는 6개월의 제한이 있다"며 "중요한 것. 계약서가 있지만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증여자가 증여 계약 이행으로 인해서 재정상태가 악화돼서 생계가 곤란해지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신유진 변호사는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속이 터졌다"라고 소감을 전해 웃음을 안겼다. tokki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