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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연습생 속옷사진 찍어보내"…기획사 대표, 경찰수사 착수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08-22 10:00 | 최종수정 2022-08-22 10:0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 사진을 요구한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고발됐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올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어 휴대폰 메시지로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몸매를 확인해야 한다며 앞, 뒤, 옆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도록 했고 신체 사이즈도 측정해 알리도록 했다. 또 속바지가 허벅지를 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속옷만을 입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확보한 뒤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A씨는 짧은 시간 내에 효율을 극대화 해서 체중 관리를 시키려고 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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