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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10개월 실형…"피해자들 충격 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2-09-21 16:37 | 최종수정 2022-09-21 16:38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촬영 스태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창욱은 자신의 업무를 도와줬던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정창욱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창욱은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 스태프 A씨와 B씨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가했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고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창욱 셰프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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