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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장근석의 모친인 전 모 씨가 '역외탈세' 벌금 45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전씨는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을 홍콩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당시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기사입력 2023-01-05 11:52 | 최종수정 2023-01-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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