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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여성 솔로 가수 김모(42)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근수)은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같은 해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지난달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10년 전 가요계에 데뷔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