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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여성 솔로 가수 김모(42)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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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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