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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여성 솔로 가수 김모(42)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지난달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입력 2023-01-09 13:58 | 최종수정 2023-01-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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