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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할리우드 배우 에즈라 밀러가 불법 침입죄를 인정, 징역형을 면한다.
밀러가 법원의 징역 89일에서 90일 집행유예 선고에 동의하면서, 밀러는 벌금 500달러(한화 약 62만 원)와 추징금 192달러(한화 약 18만 원)를 부과받고, 1년간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
25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절도 혐의를 포함한 다른 두 가지 혐의는 기각됐다.
이 밖에도 밀러는 지난해 3월에는 하와이 가라오케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되고 4월에는 다른 여성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또 미성년자와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죄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연달아 제기된 바다.
이러한 논란에 밀러는 지난해 8월 "복잡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치료를 시작했다"라며 "제 과거 행동 때문에 화가 난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고 싶다"라고 했다.
한편, 밀러는 오는 6월 개봉하는 영화 '더 플래시'에 출연한다. DC코믹스 히어로 캐릭터 플래시 역할로, 주인공으로 나온다. 밀러의 각종 논란 속에 개봉이 연기됐던 '더 플래시'는 오는 6월 개봉으로 확정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