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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정동원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정동원은 이날 12시 40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운전 중이던 정동원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미성년자인 정동원을 현장에서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njee85@sportschosun.com
▶이하 소속사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정동원이 3월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습니다.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동원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