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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연극용 소품 총을 들고 지하철에 탄 연극배우(41)가 경찰에 체포됐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실제 총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의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는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모형 총에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표시를 통해 해당 총이 모형 총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플라스틱 부품인 '컬러파트'가 부착되어 있지만, A씨가 소지한 모형 총은 컬러파트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모형 총은 가까이서 보면 '나무 막대기에 쇠 파이프를 박아 놓은 수준'으로 정교함이 떨어져 실제 총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