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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유튜버 가짜뉴스 사건에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최욱이 "변호사가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수임료를 깎아야하지 않나"라고 농담했고 노종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고통 받는 박수홍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아내 김다예 씨를 보고 고소 대비를 하기로 결심한 거다. 김다예 씨한테 '그 유튜버가 진짜 위험한 사람인데 난 고소를 할 거고 만약에 박수홍 측에서 거짓말을 해서 내가 바보가 되면 나는 앞으로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부탁한다'고 말하고 고소장을 넣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씨가 그때 돈이 다 끊겼었다. 그래서 받은 수임료가 박수홍 씨 집에 있는 명란김 6개 였다. 그걸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 정말 무서웠다. 그런데 고소장을 내니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가야할 길과 누구를 지켜야할 지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