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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제추행' B.A.P 힘찬, 대법원 징역 10개월 확정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3-05-01 08:09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힘찬은 항소했고 2심에서는 범죄사실도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의 성범죄도 저지른 것이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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