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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욕설과 고인 언급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각각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 37조 언어에 관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극단 선택을 한 개그우먼의 사례를 언급한 CJ온스타일의 '닥터쥬르크 앰플' 방송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4일 유난희는 CJ온스타일 화장품 판매 방송 도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며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이거(화장품)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방심위 결정에 앞서 CJ온스타일과 현대홈쇼핑은 두 쇼호스트에 대해 각각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