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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유아인의 태세전환 전략이 통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대부분의 마약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유아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실 유아인의 구속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유아인이 초범인데다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얼굴이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라 도주 우려가 적은데다 재활 의지가 높다는 점을 피력하면 단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撻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엑스터시 등 교부 혐의 등을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는 동종 전과가 두 차례나 있음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과 서민재 또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유아인이 어떤 결말을 맞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