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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
정바비는 또 2020년 7월 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동의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정바비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B씨를 폭행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