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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의 호소가 통했다. 이루가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동승자 A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당시 이루는 A씨가 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루가 운전을 한 혐의를 확인했다. 다만 운전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구체적인 음주운전 혐의는 확인하지 못해 A씨에게만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루가 A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하고 말을 맞춘 정황을 포착해 이루에게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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