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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바꿔치기' 이루 "母 치매" 선처 호소 통했다…1심 집행유예 [종합]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23-06-15 16:31 | 최종수정 2023-06-15 16:33


'음주운전·바꿔치기' 이루 "母 치매" 선처 호소 통했다…1심 집행유예 …
'운전자 바꿔치기' 이루...1심서 집행유예 1년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의 호소가 통했다. 이루가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이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4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을 나온 이루는 "좋지 않은 내용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나의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났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동승자 A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당시 이루는 A씨가 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루가 운전을 한 혐의를 확인했다. 다만 운전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구체적인 음주운전 혐의는 확인하지 못해 A씨에게만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루가 A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하고 말을 맞춘 정황을 포착해 이루에게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음주운전·바꿔치기' 이루 "母 치매" 선처 호소 통했다…1심 집행유예 …
법원 나오는 이루
사진=연합뉴스
이와 별개로 이루는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했고, 같은 날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루에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는 A씨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던 이루 측 변호인은 "이루가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고 적극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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