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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곽도원은 술을 함께 마신 A씨를 자신의 SUV 차량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내려줬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몬 뒤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에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 도로다.
경찰은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든 곽도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