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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행 열렸다..법원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3-07-13 14:31 | 최종수정 2023-07-13 14:31


유승준, 한국행 열렸다..법원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거듭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다시 소송에 나섰고, 두 번째 행정소송의 1심은 앞선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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