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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거듭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다시 소송에 나섰고, 두 번째 행정소송의 1심은 앞선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jyn2011@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23-07-13 14:31 | 최종수정 2023-07-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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