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거듭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다시 소송에 나섰고, 두 번째 행정소송의 1심은 앞선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jyn2011@sportschosun.com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