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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연예인 출신 사업가 A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며, B씨와 합의하지 못하고 1000만원을 공탁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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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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