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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은 '피해자 합의'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심리로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다.
현재 힘찬은 2018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별건의 강간 혐의에 대한 사건 병합을 요구하기도 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