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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라비 집행유예 2년-나플라 징역 1년, 병역기피 엇갈린 운명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3-08-10 15:38 | 최종수정 2023-08-10 16:53


[종합] 라비 집행유예 2년-나플라 징역 1년, 병역기피 엇갈린 운명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역기피 래퍼들의 운명이 엇갈렸다.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반면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지속해서 병역을 미루다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라비는 소속사 공동대표인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병역 브로커 구모씨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라비는 이를 통해 지난해 5월 5급 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해 9월 4급으로 재판정돼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재판부는 "라비가 구씨와 공모하여 뇌전증 등을 가장해 병역면탈을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를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이행을 다시 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2016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을 연기하다 2020년 10월 재검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2월 더는 병역 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구씨의 조언에 따라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가장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를 신청했다. 또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 141일간 출근한 적이 없음에도 출근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5급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연기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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