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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선언했다.
츄는 2021년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츄는 건강상의 문제와 스케줄 문제로 공연에 불참한다고 밝혀 팬들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시켰다. 츄가 스태프에 갑질을 일삼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또 츄가 블록베리 소속일 때 이미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며 탬퍼링 의혹도 제기했다.
블록베리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에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에 츄에 대한 연예활동 금지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연매협은 츄가 이중계약을 했다는 근거가 미비하다고 봤다.
그런 가운데 17일 서울 북부지법 제12민사부가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츄는 자유의 몸이 됐다.
블록베리는 츄 외에 다른 멤버들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으며 위기에 몰린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