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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블랙 코미디 영화 '거미집'(김지운 감독, 앤솔로지 스튜디오·바른손 스튜디오 제작)이 개봉을 15일 앞두고 고(故) 김기영 감독의 유족으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가받았다.
더불어 "우선 유가족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도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최근 고 김기영 감독의 차남 김동양 씨를 비롯한 유족 3명은 '거미집'의 제작사 등 4명을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임해지 부장판사)를 통해 첫 번째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유족들은 "김지운 감독이 과거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했다고 말했고 지난 5월 열린 제76회 칸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분에 '거미집'이 초청됐을 때도 배역 이름이 지금의 김 감독이 아니라 '김기열'로 제작됐다고 언급했다. 이름은 물론 안경을 낀 채 파이프를 물고 있는 외양까지도 김기영 감독을 연상케 한다"고 밝혔다.
'거미집'은 1970년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을 다시 찍으면 더 좋아질 거라는 강박에 빠진 감독이 검열당국의 방해와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직전의 악조건 속에서 촬영을 감행하면서 벌어지는 처절하고 웃픈 일들을 그린 작품이다. 송강호,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등이 출연했고 '인랑' '밀정' '악마를 보았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김지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오는 27일 개봉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