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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언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폭행혐의 역시 일부만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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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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