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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프로포폴 200회→수면제 1천정 처방"…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구속영장 재청구

조지영 기자

기사입력 2023-09-18 15:39 | 최종수정 2023-09-18 15:41


[종합] "프로포폴 200회→수면제 1천정 처방"…검찰, '마약 상습 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23.5.24/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유아인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을 비롯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유아인 외에 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 최씨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십 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떠난 미국 여행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까지 받으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마약류 수사 과정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는 물론 수사 이후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아인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지난 5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당시 법원은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또 주거지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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