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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그룹 트와이스 나연 측이 '빚투' 피소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나연 어머니의 전 연인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 어머니와 나연을 상대로 6억 원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나연 측에 약 5억 3,590만 원을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12년 간 6억원 상당의 금액을 나연 측에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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