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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그룹 트와이스 나연 측이 '빚투' 피소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나연 측에 약 5억 3,590만 원을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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